카박사입니다!!

지난번에는 가족간 차량 '명의이전'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공동명의'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양도) 방법 ㅣ (feat.자동차 증여세)
카박사입니다!! 제가 최근 부모님의 차량 명의를 이전받을 일이 있었는데오늘은 가족간 차량의 명의이전(양도) 하는 방법에 대해보시는 분들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절차와 꿀팁을 알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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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명의이전과의 차이점은 당연히
차량의 지분을 100% 모두 넘기냐 아니냐의 차이겠죠?
자동차 공동명의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동차를 함께 소유하고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각 소유자는 지분만큼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럼 공동명의자 간에는 소유 비율을
당연히 미리 합의해야겠죠?
이 비율은 각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기여한 금액
또는
합의사항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가족간에는 구두로 협의하긴 하죠)
또한 이 비율에 따라
자동차 구매, 유지보수, 판매 시
자산분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아버지 단독명의 지분 100% 차량이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차량의 지분은
법적 우선순위에 따라
차량은 어머니에게 100% 넘어가는 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20%, 아들 80%로 공동명의를 설정했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차량은 아들의 소유가 되고,
어머니에게는 80%의 지분 금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공동명의자는 자동차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공유합니다.
자동차 운행, 주차위반 등 모든 측면에서 적용되죠.
또한 차량을 판매할 때도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자동차 공동명의의 장단점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공동명의의 '장점'
👆. 보험료 절약
자동차보험은 가입경력이 없거나, 연락이 낮은 경우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어 부담이 커집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한 명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때 보험료가 낮게 책정되어있는
부모님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때 차량의 지분은 전혀 무관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아버지 1, 자녀99의 비율이더라도
아버지의 명의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는 운전자 한정 특약을 설정하면 됩니다.
✌. LPG 차량 구입
정책완화로 인해 이제는 일반인도
출고된 지 5년이 지난 LPG 차량의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원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택시기사에 한해서만 구입이 가능)
하지만 이러한 조건 없이도
함께 차를 이용할 가족 중
LPG 차량 운전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동차 공동명의로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LPG차량의 공동명의 대표자와 공동소유자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니 유의하세요.
👌. 의료보험 인하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는
차량보유대수, 차종, 배기량, 연식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보유에 따른 의료보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인 가족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면
의료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인 부모님의 차량을 소유하는것 보다는
직장가입자인 자녀와 차량을 공동소유하면
차량가액에 따른 의료보험료가 절감이 되는 것이죠.
공동명의의 '단점'
👆. 사고 시, 보험료 공동 할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명의자는 모든것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날 경우
사고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에 따라
공동명의자의 보험료도 함께 상승하게 됩니다.
✌. 매매 및 폐차 시 번거로움
공동명의자는 모든 권한을 함께 가지기 때문에
매매나 폐차시에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등본, 인감증명서 등 여러가지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특히 폐차를 해야한느 상황에도
공동명의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폐차를 할 수 없어
세금과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독명의로 재변경 시, 취등록세 부과
처음에는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했더라도
이후 다시 단독명의로 변경해야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명의가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납부해야하는데요.
특히 지분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처음 구매 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에 대해
충분히 고민을 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 공동명의 설정 방법 >
자동차 공동명의 설정을 위해서는
전국 시/군/구청
혹은
차량등록사업소
어느곳이든 방문하시면 됩니다.
처리하는 부서명은 지역과 기관마다 상이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교통행정과나 자동차등록과에 방문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각 상황별로
필요 서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필요 서류 >
[상황 무관 공통 준비 서류]
- 이전 등록 신청서
- 자동차 양도 증명서
- 공동명의 동의서 (지자체마다 양식이 다를 수 있으나 무관합니다. 첨부파일은 파주시청 양식임)
[기존 차주와 새로운 공동명의자 같이 방문 시]
- 각자의 신분증
- 기존 자동차 등록증
[기존 차주만 방문 시]
- 기존 차주 신분증
- 공동명의자 신분증, 위임장, 도장
- 기존 자동차 등록증
[새로운 공동명의자만 방문 시]
- 방문자 신분증
- 기존 차주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인감 도장
- 기존 자동차 등록증
< 주의사항 >
- 공동명의 설정 전 반드시 공동명의자 중 누군가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자동차 계기판 사진을 찍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진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에 자동차 주행거리를 적어야하니 미리 찍어가는게 수월하겠죠?
- 미납세금 혹은 과태료가 남아있다면 공동명의 설정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납부하셔야 합니다. 미납세/과태료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운행>압류/저당 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
www.car365.go.kr
< 공동명의 비용 >
일반적으로 차량의 취등록세는
차량가액의 4~7% 수준이 적용되는데요.
공동명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이 취등록세를 지분율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취등록세를 한쪽에서 부담하고 싶다면
지분율을 1%로 적용하여 공동명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량가액 확인방법은
자동차365에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자동차등록증에 표시된
형식번호가 필수입니다.
중고차 등록비용 : 자동차365
계산하기를 클릭해주세요.
www.car365.go.kr
처음에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차량가액을 모르니 클릭하시면 형식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거주지역, 차종구분, 배기량, 형식번호를 조회하신후에
제작년도 선택 및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위 사진처럼 깔끔하게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제 차량 취득세는 공채할인 포함 92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위 이미지처럼 차량의 정보를 입력하면
잔가율에 따라 승용차 가액이 계산되는데
이 차량가액에서 7%를 곱한것이 취등록세가 됩니다.
잔가율은 지난 명의이전 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 지날수록 비율이 낮아지니
다음해에 공동명의를 설정하는 것도취득세 절감 방법 중 하나겠죠?
참고로 취등록세 비율은
저처럼 승용차 기준으로 7%이고,
차종에 따라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시
장단점과 방법, 그리고 비용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점이 있다면 단점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미리 잘 확인하시고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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