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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호, 나도 모르게 장애인석이 예매됐다... ㅣ (feat. ITX,SRT,KTX)

by 카박사의 모빌리티 202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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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박사입니다!!

 

어제는 급히 지방으로 이동할 일이 있어 무궁화를 이용했습니다.

출발시간이 임박해 기차를 예매했는데요

원래 저는 좌석을 고르는 편이 아니다보니

자동으로 3호차 66번으로 예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열차를 타보니,,

이런..

 장애인석이네요. 

 

단독으로 있는 3호차 66번 장애인석

 

당황한 저는

내가 예매할 때 장애인석으로 예매를 했는지,

여기에 무단으로 앉으면 장애인복지법 등으로

벌금을 내는건 아닌지 등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어떤 아주머니께서 앉아계셔서

바로 나오라는 말씀은 못드리고

선채로 폭풍 검색을 했죠..ㅋㅋ

 

.

.

.

 

 "일반인도 장애인석 이용이 가능하다" 

무궁화호 장애인석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무궁화호를 포함한 일반열차는

(KTX, SRT 제외)

출발시간이 임박할 때까지 장애인석 판매가 안될 경우

좌석속성이 해제되어

일반석으로 전환하여 판매한다고 합니다. 

(단, 전동휠체어석은 좌석속성이 해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철도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저처럼 당황하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앉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께서는

장애인이 아닌 멀쩡한 젊은이들이 앉았단 이유만으로

시비를 거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럴 경우 바로 역무원을 호출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석으로 잘못 예매될 경우는 없나요?" 

(사진출처 : 코레일)

 

어차피 장애인석 속성으로 예매를 할 때는

복지카드가 발급된 장애인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애초에 예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장애인 등 정당 이용자가 아닌 자가

휠체어석, 전동휠체어석을 예매해 이용하면

철도사업법에 의거 부정승차로 간주되어

부가운임을 징수하기도 하구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임박 열차에서 휠체어 속성이 풀린 경우는

공식적으로 철도공사에서 허가를 해준 것이므로

부가운임 없이 정상 승차권으로 인정됩니다.

 

장애인 인증 페이지 (사진출처 : 코레일)

 

일반인인데 장애인의 주민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해

예약하는 경우가 아니시라면

딱히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KTX와 SRT도 가능할까?" 

 

KTX와 SRT의 휠체어석도 마찬가지로

출발시간 30분전 이후부터는 일반인도 예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실 요금으로 예매된다고 합니다.

또한, 입석권으로 구매했을 때에도

장애인석이 비어있을 경우 해당 좌석에 선착순 착석은 가능하나

본주인이 나타나면 비켜줘야 하는건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무궁화호에서

장애인석으로 예매된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젠 당황하지 않으시겠죠?ㅎㅎ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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