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박사입니다!!
지난번에는 가족간 차량 '명의이전'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공동명의'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명의이전과의 차이점은 당연히
차량의 지분을 100% 모두 넘기냐 아니냐의 차이겠죠?
자동차 공동명의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동차를 함께 소유하고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각 소유자는 지분만큼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럼 공동명의자 간에는 소유 비율을
당연히 미리 합의해야겠죠?
이 비율은 각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기여한 금액
또는
합의사항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가족간에는 구두로 협의하긴 하죠)
또한 이 비율에 따라
자동차 구매, 유지보수, 판매 시
자산분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아버지 단독명의 지분 100% 차량이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차량의 지분은
법적 우선순위에 따라
차량은 어머니에게 100% 넘어가는 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20%, 아들 80%로 공동명의를 설정했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차량은 아들의 소유가 되고,
어머니에게는 80%의 지분 금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공동명의자는 자동차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공유합니다.
자동차 운행, 주차위반 등 모든 측면에서 적용되죠.
또한 차량을 판매할 때도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자동차 공동명의의 장단점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공동명의의 '장점'
👆. 보험료 절약
자동차보험은 가입경력이 없거나, 연락이 낮은 경우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어 부담이 커집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한 명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때 보험료가 낮게 책정되어있는
부모님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때 차량의 지분은 전혀 무관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아버지 1, 자녀99의 비율이더라도
아버지의 명의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는 운전자 한정 특약을 설정하면 됩니다.
✌. LPG 차량 구입
정책완화로 인해 이제는 일반인도
출고된 지 5년이 지난 LPG 차량의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원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택시기사에 한해서만 구입이 가능)
하지만 이러한 조건 없이도
함께 차를 이용할 가족 중
LPG 차량 운전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동차 공동명의로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LPG차량의 공동명의 대표자와 공동소유자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니 유의하세요.
👌. 의료보험 인하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는
차량보유대수, 차종, 배기량, 연식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보유에 따른 의료보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인 가족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면
의료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인 부모님의 차량을 소유하는것 보다는
직장가입자인 자녀와 차량을 공동소유하면
차량가액에 따른 의료보험료가 절감이 되는 것이죠.
공동명의의 '단점'
👆. 사고 시, 보험료 공동 할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명의자는 모든것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날 경우
사고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에 따라
공동명의자의 보험료도 함께 상승하게 됩니다.
✌. 매매 및 폐차 시 번거로움
공동명의자는 모든 권한을 함께 가지기 때문에
매매나 폐차시에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등본, 인감증명서 등 여러가지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특히 폐차를 해야한느 상황에도
공동명의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폐차를 할 수 없어
세금과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독명의로 재변경 시, 취등록세 부과
처음에는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했더라도
이후 다시 단독명의로 변경해야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명의가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납부해야하는데요.
특히 지분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처음 구매 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에 대해
충분히 고민을 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 공동명의 설정 방법 >
자동차 공동명의 설정을 위해서는
전국 시/군/구청
혹은
차량등록사업소
어느곳이든 방문하시면 됩니다.
처리하는 부서명은 지역과 기관마다 상이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교통행정과나 자동차등록과에 방문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각 상황별로
필요 서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필요 서류 >
[상황 무관 공통 준비 서류]
- 이전 등록 신청서
- 자동차 양도 증명서
- 공동명의 동의서 (지자체마다 양식이 다를 수 있으나 무관합니다. 첨부파일은 파주시청 양식임)
[기존 차주와 새로운 공동명의자 같이 방문 시]
- 각자의 신분증
- 기존 자동차 등록증
[기존 차주만 방문 시]
- 기존 차주 신분증
- 공동명의자 신분증, 위임장, 도장
- 기존 자동차 등록증
[새로운 공동명의자만 방문 시]
- 방문자 신분증
- 기존 차주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인감 도장
- 기존 자동차 등록증
< 주의사항 >
- 공동명의 설정 전 반드시 공동명의자 중 누군가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자동차 계기판 사진을 찍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진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에 자동차 주행거리를 적어야하니 미리 찍어가는게 수월하겠죠?
- 미납세금 혹은 과태료가 남아있다면 공동명의 설정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납부하셔야 합니다. 미납세/과태료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운행>압류/저당 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비용 >
일반적으로 차량의 취등록세는
차량가액의 4~7% 수준이 적용되는데요.
공동명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이 취등록세를 지분율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취등록세를 한쪽에서 부담하고 싶다면
지분율을 1%로 적용하여 공동명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량가액 확인방법은
자동차365에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자동차등록증에 표시된
형식번호가 필수입니다.
처음에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차량가액을 모르니 클릭하시면 형식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거주지역, 차종구분, 배기량, 형식번호를 조회하신후에
제작년도 선택 및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위 사진처럼 깔끔하게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제 차량 취득세는 공채할인 포함 92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위 이미지처럼 차량의 정보를 입력하면
잔가율에 따라 승용차 가액이 계산되는데
이 차량가액에서 7%를 곱한것이 취등록세가 됩니다.
잔가율은 지난 명의이전 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 지날수록 비율이 낮아지니
다음해에 공동명의를 설정하는 것도취득세 절감 방법 중 하나겠죠?
참고로 취등록세 비율은
저처럼 승용차 기준으로 7%이고,
차종에 따라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시
장단점과 방법, 그리고 비용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점이 있다면 단점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미리 잘 확인하시고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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