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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 & Regulations

2024, 달라진 교통법규에 대해 ARABOZA (1탄) ㅣ (feat.어린이보호구역)

by 카박사의 모빌리티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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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박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달라진 교통법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출처 : DB그룹 DB Story)

 
올해부터 달라진 교통법규는
크게 8가지인데요.
 
서론이 길 필요 없으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의무화

('24년 1월 1일 ~)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인 법인 승용차는 등록 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합니다.
1년 이상 빌려 타는
장기렌터카, 리스, 관용차 모두 적용 대상이죠.
 
파란색 번호판을 달았던 전기차 역시
8천만원 이상 법인차량이라면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하구요.
 

법인차 신규 번호판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이는 신규 법인차에 대해서만 해당되고
이미 일반 번호판으로 등록된 법인차량은
 변경할 필요 없이 그대로 타시면 됩니다.
 
 

2.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24년 10월 24일 ~)

 
상습 음주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 이후
재취득 시 자동차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상용차신문)

 

※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이 있으나
5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 탑승 후 기계로 음주테스트를 거쳐
통과해야만 시동을 걸 수 있게 합니다.
 
대상자는 매년 2회 씩 장치 정상작동 여부와
운행기록을 경찰에 제출해야하며,
제한기간 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을 몰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하여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다른사람의 날숨을 불거나
다른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안면인식장치와 같은 첨단기술의 도입을
추가 검토중입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않는게 좋겠죠?
 
 

3. 양방향 단속 카메라 도입

('24년 9월 1일 ~)

 

(사진출처 : 서울경제)

 
전면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 단속 강화를 위해
후면의 번호판을 촬영하는
양방향 단속 카메라를 도입하였습니다.
 
23년 4월부터 서울 중랑구 등 일부 지역에
후면 무인단속 장비를
시범운영 시작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시행 후 헬멧 미착용 등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가 18.9% 감소했는데요.
24년 3월 1일부터는 무인단속 지역을 더욱 확대합니다.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가 단속 차선과 차량을 인식한 모습 (사진출처 : m-story)

 
후면 단속 카메라는
카메라를 지난 뒤 20~30m 구간까지
번호판 식별이 가능해
이륜차 뿐만 아니라 자동차 법규 위반 단속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를 지나친 후 급가속을 하면
과태료 딱지를 받을 수 있어
저같은 4륜차 운전자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네요..ㅎㅎ
 
 

4. 시간제 어린이보호구역

('23년 9월 1일 ~)

 

(사진출처 : MBC)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주행 제한속도는 시속 30km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통학시간이 아닐 때는
불필요하게 자동차 주행속도를 늦춰
교통 정체를 유발하기도 했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심야 속도 상향구간에서는
시속 30km였던 제한속도가
21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시속 50km로 조정되고
 
등하교시간 속도 하향구간에서는

(시속 40~50km로 운영중인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평소 50km였던 제한속도가
7~8시, 12~16시 사이에 시속 30km로 조정되죠. 
 
듣던중 반가운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용이 길어
이후 내용은 2탄에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금방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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