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박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정말 많이 걸리는
독감 진단 받았을때
챙겨야할 보험금 청구서류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나오기 전,
원무과에서 아래 서류들 꼭 챙겨오기!
[청구담보별 필수서류]
- 실손의료비 : 진단서, 영수증(병원,약국)+세부내역서
-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 진단서, 처방전+세부내역서
(*진단서 대체가능서류 진료확인서, 처방전)
[실손 비급여 청구시 주의점]
- 독감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비급여 독감검사비용" 미보상 될 수 있음 (보험회사별 기준 상이함)
실손에서 비급여 비용은 진단 관련된 치료인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시 음성이 나오면 실손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것과 유사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 독감 치료시 비급여 수액(비타민제) 종류에 따라 미보상 될 수 있음 (기본적인 수액 정도는 보상되는 편)
독감 치료 목적의 수액이 아닌 영양제 관련 비급여 치료일 경우 실손에서 보상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구건들을 보면 독감 플루 처방(보상가능 수액)은 보통 8만~10만원 금액대로 형성됩니다.
#01. 진단서 : 질병분류코드 확인용
(진단서 발급의 경우 추가비용 발생됨 -> 대체가능 서류 : 진료확인서, 처방전)
진단서의 역할은 의사가 환자를 어떤 질병으로
진단하고 치료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독감진단 코드는 아래 표
J09~J11 중 하나를 받게됩니다.
아래 환자가 제출한 처방전을 보면
J11.1 질병코드, 즉 독감 진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영수증(병원,약국)+진료비세부내역서 : 실손 청구시 필수서류
실손 청구를 위해서는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는 항상 필수 서류입니다. (추가비용 발생X)
그런데 많은 고객분들이 약국 영수증은 제외하고 제출을 하는데,
실손 가입 시기에따라 작은 금액이더라도 보상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놓치는 보험금 없도록 약국 영수증도 함께 제출합시다!
#03. 처방전+진료비세부내역서 :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여부 판단용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담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독감 진단코드+ 항바이러스제 처방내용
두가지가 서류상 확인이 되어야합니다.
그런데 아래 처방받은 약품의 항목을 검색해보면
해당되는 항바이러스제 성분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부내역서에서 수액 치료를 받은 주사제를 확인해야합니다.
세부내역서를 보니 "페라원스프리믹스주(페라미비르수화물)" 주사제에서
페라미비르 성분이 확인됩니다.
만약 서류상 성분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약학정보원 사이트에서 약품명을 검색해보면 됩니다
https://www.health.kr/main.asp
최종적으로 "J11.1 독감 진단코드+페라미비르 항바이러스제 처방"
모두 확인되었기때문에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보험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독감 진단 받았을때
챙겨야할 보험금 청구 서류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J09, J10, J11, 오셀타미비르, 페라미비르, 발록사비르, 자나미비르, 인플루엔자, 한미플루, 코미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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